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미용실 원장 A(32)씨와 팀장 B(32)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이들은 지난 1월 19일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C(24·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특히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엄벌의 이유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