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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않는 성폭행범에게 내린 재판부 엄벌

  • 작성자: 천국의악마
  •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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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431
  • 사회빠
  • 2015.09.16

 

 

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미용실 원장 A(32)씨와 팀장 B(32)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이들은 지난 1월 19일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C(24·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특히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엄벌의 이유는

 

 

 

 

집행유예



추천 68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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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용투리스님의 댓글

  • 쓰레빠  용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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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간이 고작 집행유예
0

플라타넝스님의 댓글

  • 쓰레빠  플라타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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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도 꿀리는 데가 있는 모양이다. 가능한 성폭행범을 가볍게 처리할려고 하는구나.
0

보수는보수가님의 댓글

  • 쓰레빠  보수는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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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하면 집행유예, 반성 안했는데도 집행유예, 엄벌이 집행유예
0

tomatoto님의 댓글

  • 쓰레빠  tomat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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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임에도 중형인 것처럼.....
0

CandySnow님의 댓글

  • 쓰레빠  Candy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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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정하고 술먹여서 여직원 성폭행, 윤간하고 집행유예 받을 거면 남자새끼들 성폭행할만 하겠다ㅡㅡ미친
0

따랭이님의 댓글

  • 쓰레빠  따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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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간이 집행유예라고???
0

질풍노동님의 댓글

  • 쓰레빠  질풍노동
  • SNS 보내기
  • 동일전과가 있고 반성도 없고 합의도 없는데 집행유예ㅋㅋㅋㅋㅋㅋ
0

내가기자다님의 댓글

  • 쓰레빠  내가기자다
  • SNS 보내기
  •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도 시원찮을 판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네.
0

이걸우야꼬님의 댓글

  • 쓰레빠  이걸우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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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재판은 여성 재판관이 해야 할듯. 고추는 고추편인듯.
0

darimy님의 댓글

  • 쓰레빠  dari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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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다 부도나도 잘못되면 실형살고 실제 콩밥먹는데 강간범보다도 못한거냐?
0

audentia님의 댓글

  • 쓰레빠  aud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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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한국은 법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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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ㅇㅇ교수님님의 댓글

  • 쓰레빠  봉ㅇㅇ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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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이란 실제 범죄를 저질럿고 동종의 전과도 있는데 무슨 강한 빽이라도 있는건가요?
0

아리가또데쓰님의 댓글

  • 쓰레빠  아리가또데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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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가 법적으로는 처벌이지만 실제로는 무죄;;
0

뇌혈관님의 댓글

  • 쓰레빠  뇌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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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를 줄일 생각이 없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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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hffkd님의 댓글

  • 쓰레빠  dkahffkd
  • SNS 보내기
  • 찾아보니까 재범잔데 어느 나라에 재범자에 집유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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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가님의 댓글

  • 쓰레빠  그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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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장은 5년 받은 거고 팀장이 집유 받았음^^
0

늑대가나타님의 댓글

  • 쓰레빠  늑대가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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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은 무조건 집행유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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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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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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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운동본부님의 댓글

  • 쓰레빠  댓글달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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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도 안하는데 형량 보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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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님의 댓글

  • 쓰레빠  kakao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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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니 2차3차 범행을 하지... 저 원장놈 봐라 재범한 이유가 이런데서 나오는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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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즈님의 댓글

  • 쓰레빠  비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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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재판은 여자 판사가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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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피곤님의 댓글

  • 쓰레빠  개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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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형량+물판사=재범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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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님의 댓글

  • 쓰레빠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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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執行猶豫, 영어: suspended sentence, probation)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범죄자의 성범죄 재발율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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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삐님의 댓글

  • 쓰레빠  돌아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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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이라도 한 몇 억 때리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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