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을 강간해서 처벌 받은 첫 사례라고 합니다.
2013년 5월 부부사이 강간죄 시행
2013년 6월 강간죄 피해 대상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불과 2년전에 남자들도 강간죄 피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성인인 남성이 여성에게 혹은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면 피해자가 아니란게 2013년 6월 전까지의 법이었죠.
이 법으로 첫 기소된 여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과연 이번에도 무죄가 나올까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판결이 나와야될텐데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된것을 보면 이번 사건도 무죄로 그냥 끝날듯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