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승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인 B(17)양을 입양해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사찰 내에서의 절대적 지위, 의지할 데 없는 피해자의 주변 상황, 나이가 어려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먹사나 땡중이나 하여간 종교가 나라를 말아먹는다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