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창조판결인가?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여학생, 짧은 미차를 입고 다를 꼰 여성 등의 전신 사진을 찍었는데 무죄판결을 받았네요.
판사는 "최근 노출이 심하다해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 이라고 했고, "초상권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했답니다.
특정 부위를 찍어야지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라는 법원판결.
전신을 찍고, 특정부위만 편집하면 이건 무죄? 유죄?
아무래도 판사가 원본사진을 원했던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