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발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결코 등장해선 안될 위수령이 한 평론가의 입에서 나왔다. 위수령 발언은 느닷없이 방송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즉, 황태순 등 보수진영의 본질은 결국 70년대처럼 군사정권을 다시 만들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태순(57) 정치평론가가 종편에 출연, 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이른바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앞서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 “경찰의 저지선이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면 대통령이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황태순 평론가는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자”라고 전제한 뒤 “그럼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위수령 발동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972년 유신, 1979년 부마항쟁과 10·26사태 등에 발동됐던 위수령을 2015년에 사용하자는 발언에 대해 논란을 의식한 듯, 다른 출연자가 “위수령 발언은 너무 나간 거 같다”고 제지하자, 황태순 평론가는 “지금 위수령 발동이라 하니깐 깜짝 놀라시는 거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大統領令)이다.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위수령은 1971년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서울 일원에 발동된 것이었으며,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했다.
두 번째는 1979년 10월 20일 마산 일원에 내려진 것으로, 김영삼(金泳三)이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자 그 권한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除名)함에 따라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사태는 10·26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법령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령으로 유보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마디로 말해, 박근혜정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진보진영의 집회와 시위가 광화문 등와 대학가에서 잇따르고 있으니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에 육군 부대를 계속 주둔시켜서 현 정권을 국민의 저항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고 군사정권의 업악적 방식으로 국민의 의식을 길들이자는 것이다.
시위가 잦은 곳에 육군 부대 주둔 시키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저게 방송에 나오고 아주 가관입니다.
위수령 발언을 한 황태순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