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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AV관련] 헌법 재판소 아청법 새로운 판결

  • 작성자: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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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8603
  • 사회빠
  • 2015.11.20

 




모바일 배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7. 24. 다음과 같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40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5.경부터 2014. 6. 6.경까지 파일 공유 웹사이트인 ‘○○폴더’를

 

1

통하여 교복을 입은 여자 출연자와 남자 출연자가 성ㄱㅣ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성행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4편(이하 ‘이 사건 동영상들’이라 한다)을 배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1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등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동영상들은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성인 동영상이므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 동영상들의 제목에는 ‘女子○○(여학생이라는 의미)’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등장하는 배우들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가 어려보이며, 여자 배우뿐만 아니라 남자 배우 역시 교복을 입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들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제2조 제1호에서 “아동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5호에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1조 제3항에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동영상들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동영상들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청구인은 ① ‘○○-041’, ② ‘○○-512’, ③ ‘○○-378’, ④ ‘女子○○’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4편을 배포하였다.

(2) 이 사건 동영상들의 제작사는 ①, ④항 동영상은 P○○, ②항 동영상은 N○○, ③항 동영상은 E○○이다. 주연 배우를 보면, ①항 동영상은 아야미 ○○, ②항 동영상은 아리모토 ○○, ③항 동영상은 하라 ○○, ④항 동영상은 나가세 ○○이다.

다. 판단

(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

(2) 이 사건 동영상들의 출처 및 등장인물의 신원을 보면, 4편의 동영상 모두 일본 성인 동영상 제작사에서 제작한 것이고, 주연 배우들은 모두 성인이므로 아동 ·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들의 정지 화면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남자 배우 역시 교복을 입고 등장한다고 하나, 이 사건 수사기록상 남자 배우들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동영상들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경찰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곧바로 청구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줄 요약

 

1. 일본 AV 는 성인이 출연하고 발육 상태와 교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음

 

3. 일본 AV에는 성인이 출연하기 때문에 교복 입었어도 아동 청소년 법에 걸리지 않음

 

 

일본 AV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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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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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쿠크돌미루산님의 댓글

  • 쓰레빠  쿠크돌미루산
  • SNS 보내기
  • 평등권을 보장하려면 포르노를 전면 승인해야지
0

블루스님의 댓글

  • 쓰레빠  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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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말도 안되는 법이었죠. 일본 av 자체가 불법인데 여기에 무슨 교복 타령을 해?
1

없어없어님의 댓글

  • 쓰레빠  없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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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노가 불법인데 무슨 아청법 타령을? ㅋㅋㅋㅋ 보는거 자체가 불법인데 교복을 입든 말든 그게 뭔 상관?? 아청법이라면 아동들의 영상이나 성폭행 등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야지.
1

kkkkk님의 댓글

  • 쓰레빠  kk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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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폭행범이나 제대로 판결해라. 쓸데없이 현자타임을 갖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0

은하철도구부려님의 댓글

  • 쓰레빠  은하철도구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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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시당초 교복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는 법이 개그였다. 이런 논리면 코스프레 하는것들도 다 잡아가야되고, 걸그룹이 교복입고 속바지 보여주는것도 다 잡아가야지
0

Romio님의 댓글

  • 쓰레빠  Ro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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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아청법을 보면 이건 뭐 공산국보다 더 심한 규제였죠.
0

깜뽀님의 댓글

  • 쓰레빠  깜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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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일본 av가 이제 합법인거냐? 그게 아닌데 이게 뭔 소용
0

이생퀴들디져님의 댓글

  • 쓰레빠  이생퀴들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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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인데 발육상태가 좋으면?? 발육상태도 판사가 보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 av사에 가서 프로필을 받아서 올것인가?
0

박아서온그대님의 댓글

  • 쓰레빠  박아서온그대
  • SNS 보내기
  • 재판장 전원 일치로 통과되었다는데 여성판사도 있었네요. ^^ 야동만큼은 남녀차별이 없는듯
0

글쎄님의 댓글

  • 쓰레빠  글쎄
  • SNS 보내기
  • 성인이 성인물을 본다는데 의상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니... 참 어이없었죠.
0

참기름고추장님의 댓글

  • 쓰레빠  참기름고추장
  • SNS 보내기
  • 어차피 판결이 이렇게 나와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판결이 나올껍니다.
0

빻쫕팇쿱떂찤님의 댓글

  • 쓰레빠  빻쫕팇쿱떂찤
  • SNS 보내기
  • 행복추구권 보장 ㅋㅋㅋㅋㅋㅋㅋ
0

아루치님의 댓글

  • 쓰레빠  아루치
  • SNS 보내기
  • 정치에 그만 관심갖고 포르노나 보라는 뜻인가? ㅋㅋ
0

엔타로스님의 댓글

  • 쓰레빠  엔타로스
  • SNS 보내기
  • 숫자 앞에 품번이 궁금한건 나뿐? ㅋㅋㅋㅋ
0

거기카락님의 댓글

  • 쓰레빠  거기카락
  • SNS 보내기
  • 아마 이래도 보는게 직접 하는것보다 형량이 많을 것입니다.
0

잘해보장님의 댓글

  • 쓰레빠  잘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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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국가중 유일하게 포르노를 불법으로 한 나라. 근데 일본 AV는 봐도 된다? 어쩌라는거냐
0

따랭이님의 댓글

  • 쓰레빠  따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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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는거 잡지 말고 하는 놈들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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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위기감님의 댓글

  • 쓰레빠  국제적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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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일본, 유럽 모두 연기로 간주 처벌하지 않죠
0

다그닥따그닥님의 댓글

  • 쓰레빠  다그닥따그닥
  • SNS 보내기
  • ㅋㅋㅋㅋㅋ
0

뛸뚜님의 댓글

  • 쓰레빠  뛸뚜
  • SNS 보내기
  • 전원 만장일치...ㅋ 여성 판결관도 보이네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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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태백산맥님의 댓글

  • 쓰레빠  태백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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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번째 말이 딱 맞음
0

갈릭님의 댓글

  • 쓰레빠  갈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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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초에 논란이었던 위헌 문제도 위헌제청한 사람도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10대로 보이는 여자가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줘서 기소된것임
0

maroon5님의 댓글

  • 쓰레빠  maro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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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초에 제기 자체가 문제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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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삐님의 댓글

  • 쓰레빠  돌아삐
  • SNS 보내기
  • 진짜 원래로 따지면 무슨 교복 자체를 다 폐기해야할 판이었음
0

오오우우님의 댓글

  • 쓰레빠  오오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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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중한 형벌 필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됐었습니다. 관심법도 아니고...
0

크리미널마인드님의 댓글

  • 쓰레빠  크리미널마인드
  • SNS 보내기
  • 오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america님의 댓글

  • 쓰레빠  america
  • SNS 보내기
  • 이런제 제기되면서 성범죄 판결은 한없이 약하기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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