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5개월된 입양한 딸이 장난 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30분동안 폭행을 하고, 매운 고추를 짤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의 학대를 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양엄마가 기소되었다.
이런 몰지각한 엄마의 실형이 확정되었는데,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양엄마는 평소에도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친자인에게 양딸의 구타나 학대장면을 주기적으로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았고, 입양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문서 위변조 협의도 받고 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했나? 이 양엄마 남편인 양부는 이미 양엄마와 별거하여, 양딸뿐만 아니라 친자의 양육상태에 관심이 없었으며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지 않는 등 기본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단지 양엄마의 실형으로 끝낸다는건 동일한 사건을 방조하는 검찰의 책임이다.
먼저, 입양기관 조사가 필요하다. 저런 파렴치한 부모에게 입양을 시킨 입양기관의 처벌은 왜 없는건가? 서류상의 입양조건만 보고 아이를 떠 넘기다시피 한다는 거다.
이 과정에서 금전적 거래가 있을수 있다.
하지만 개한민국은 어떤가? 2세 아이를 살해했지만 고작 징역 20년 사형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20년이다. 이 양엄마는 47세이다. 항소하고 모범수로 생활한다면 아마 10년 혹은 15년에 나올수도 있다. 그러면 환갑도 되지 않아 출소를 하게된다.
또 다시 입양을 하지 말란 법도 없다. 어차피 위조하고 입양기관이 짜고 입양하면 되니깐.
검찰과 법원은 이런 뫼비우스같은 살인사건을 계속해서 방조할 것인가? 아니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긋지긋한 뫼비우스의 띠를 끊을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