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범행동기를 밝혀내지 못한게 쟁점이다. 그런데 일단 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전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근데 사실 증거는 여럿 있었죠. 마일 이장이 회관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에서 누가 잡아 당기고 있었고 힘을 줘서 열었더니 할머니가 딸려 나왔죠. 이런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아니라면 분명 구조를 하려고 애를 쓸텐데 전혀 그런게 없었던 점. 살인방조죄도 충분히 적용시킬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억울한 누명은 받지 말아야겠지오. 하지만 범행동기에만 물고 늘어지는 변호인을 보면 범인으로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실은 할머니만 알겠지만, 정확한 사고원인이 파악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