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그동안은 금고형이 퇴출요건이었는데 지금은 벌금형으로 바뀌었네요.
근데 개정된 공포안을 보면 언제나 지들 빠져나갈 궁리를 늘 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벌금에 상관없이 퇴출이 당연한건데 하한 금액을 정했네요.
그리고 부하직원?? 그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퇴출 대상에서 벗어나는건가요?
나라의 세금을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인데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되는게 정상인데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아도 인생을 송두리째 날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감면을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