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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상대 성범죄로 300만원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 Deberg
  • 조회 13185
  • 2015.12.22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그동안은 금고형이 퇴출요건이었는데 지금은 벌금형으로 바뀌었네요.

 

근데 개정된 공포안을 보면 언제나 지들 빠져나갈 궁리를 늘 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벌금에 상관없이 퇴출이 당연한건데 하한 금액을 정했네요.

 

그리고 부하직원?? 그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퇴출 대상에서 벗어나는건가요?

 

나라의 세금을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인데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되는게 정상인데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아도 인생을 송두리째 날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감면을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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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싸울아비님의 댓글

  • 쓰레빠  싸울아비 2015.12.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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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로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300만원 이상 나온 판례가 있긴 있는거냐?
0

금지님의 댓글

  • 쓰레빠  금지 2015.12.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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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보니까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은 있는데 일반인 대상은 300만원 이상 기준이 없네요. 우월적 지위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안이라네요.
0

이거시호구경제님의 댓글

  • 쓰레빠  이거시호구경제 2015.12.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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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그 동안 징계 받아서 3분의2 월급(국민 세금)을 받고 있었음;;
0

Alexis님의 댓글

  • 쓰레빠  Alexis 2015.12.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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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3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의 문제점
    의전대 사건 때 판결: 의전을 잘릴 수가 있어 벌금형에 처한다.
    이 경우: 공무원 파면 될 수가 있어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이런 판결 사태가 나올 수 있음
0

최안정님의 댓글

  • 쓰레빠  최안정 2015.12.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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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300만원 미만은 처벌을 안한다는 얘기구만. 어쩐지 이런 꼼수가 있었으니 통과되었겠지
1

마뀌야또님의 댓글

  • 쓰레빠  마뀌야또 2015.12.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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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변경안이라고 내놓은건가? 그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금고형이 아닌 이상 처벌을 안한다는 얘기 아닌가?
0

몽한대인배님의 댓글

  • 쓰레빠  몽한대인배 2015.12.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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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공무원 성범죄자들 형량은 벌금 290만원 상한가 제도를 도입하겠네
0

조타쪼타님의 댓글

  • 쓰레빠  조타쪼타 2015.12.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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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9만원 벌금 겁나 많겠네
0

음파이어빌딩님의 댓글

  • 쓰레빠  음파이어빌딩 2015.12.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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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미없는 개정안이네요. 성범죄 혐의를 받고 범행이 인정되면 이유불문 다 파면을 시켜야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것 자체가 문제지오.
0

PK건달이님의 댓글

  • 쓰레빠  PK건달이 2015.12.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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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들은 혐의만 받아도 회사에서 짤린다. 그럼 공무원은 더 엄격하게 적용시켜야되는거 아닌가?
0

마젠터세이님의 댓글

  • 쓰레빠  마젠터세이 2015.12.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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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9만원이면 너무 속 보이니 200만원으로 통일하겠네요. 그리고 부족한 벌금에 대한 세수는 일반인들에게 뜯어내겠죠.
0

뭘보아님의 댓글

  • 쓰레빠  뭘보아 2015.12.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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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직원이었는데 짜른다음에 성폭행을 저지르면??? 그리고 벌금 290만원 나오면 안 짤리는겨? 이게 개정안이냐?
0

빨쌤님의 댓글

  • 쓰레빠  빨쌤 2015.12.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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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우민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건가? 이걸 개정안으로 내 놓으면 박수 받을줄 알았더냐?
0

Avmania님의 댓글

  • 쓰레빠  Avmania 2015.12.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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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이 얼마던 범죄저지르면 그냥 짤라야하는거 아님?
0

찢어진스레빠님의 댓글

  • 쓰레빠  찢어진스레빠 2015.1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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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 한가지가 떠오른다. 바로 재판장의 역량.
    지난번 의학전문대학원의 일처럼 재판장이 이사람이 공무원 직급을 박탈당하는 것은 너무 하다 생각 하여 죄를 감형할꺼 같은 느낌이 든다.
0

hehehehe님의 댓글

  • 쓰레빠  hehehehe 2015.12.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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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벌금선을 왜 정해?
    그럼 앞으로 성범죄 저질러도 299만원까지만 벌금 물리겠네
0

니이모를찾아서님의 댓글

  • 쓰레빠  니이모를찾아서 2015.12.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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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자체만으로 퇴출아닌가???
0

뀨릉님의 댓글

  • 쓰레빠  뀨릉 2015.12.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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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만원 기준치는 뭐야.. 그리고 일반인 상대는 왜 빼는거지? 공직자라고 공직자
0

유령회원님의 댓글

  • 쓰레빠  유령회원 2015.1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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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여론을 전혀 수렴 못하네요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2015.12.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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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죽이는멘트님의 댓글

  • 쓰레빠  죽이는멘트 2015.12.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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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냐? 이 말도 안되는 개정안은 벌금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퇴출시켜야지. 무슨 300만원까지냐?
0

씨쓰모님의 댓글

  • 쓰레빠  씨쓰모 2015.12.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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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무지 현실성이 없다. 벌금형으로 300만원 맞기도 힘들다 합의만 잘해도 기소유예, 선고유예인데.. .이건 그냥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지 않는다.
0

소금한사발님의 댓글

  • 쓰레빠  소금한사발 2015.12.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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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 공무원 성범죄자는 없겠네요. 300만원 이상이면 퇴출인데 어떤 판사가 벌금을 때릴까요? 다 무혐의 처리하겠네
0

socialman님의 댓글

  • 쓰레빠  socialman 2015.12.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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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피해를 주면 벌금 금고형을 떠나 파면을 시켜야지. 원아웃제를 도용해서 다 짤라
0

아라환님의 댓글

  • 쓰레빠  아라환 2015.12.2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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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가리고 아웅하는거네요. 의전대생도 의사 못될까봐 봐주는게 현재 판사인데 무슨 공무원한테 벌금 300만원을 누가 때립니까?
0

AnaKonDa님의 댓글

  • 쓰레빠  AnaKonDa 2015.12.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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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9만원까지는 마음대로 주무러라 뭐 이런 뜻인가?
0

일탕소탕님의 댓글

  • 쓰레빠  일탕소탕 2015.12.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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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부하여만 하는가? 만약 상사를 성폭행하면 안짤리는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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