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모든 식당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흡연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식당에서 임신부 바로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운 것도 모자라서 항의하는 남편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식당 안에서 두 남성이 멱살을 잡고 다툽니다.
급기야 한 남성은 술병을 들고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다름 아닌 식당 내 흡연이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모습입니다.
임신 7개월의 임신부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있던 남성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임신부는 자리를 피하고 남편이 항의하는데, 담배를 핀 남성이 되레 따지고 들면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피해자 : '아저씨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임신부? 뭐 임신한 게 대수야? 식당에서 내가 담배 피는데…']
[피해 임신부 : 제가 바로 옆에서 그 담배 연기를 두 번이나 마신 것도 저나 제 아기에게는 일종의 폭력이잖아요.]
남편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흡연 남성은 기소됐지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 것에 대해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담배를 피운 곳은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단속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자체 금연구역 단속 담당자 : 신고한다고 무조건, 경찰도 아니고 우리가 즉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은 힘든 상황입니다.]
업주들도 금연구역 표시만 붙여놓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준향/한국 금연운동협의회 : 실내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영업주도 제재할 수 없고, 신고도 할 수 없고, (금연구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신고포상제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방안도 흡연자가 현장을 떠나면 그뿐이어서 음식점 내 흡연을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 VJ : 이준영)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흡연하는 자체를 뭐라하는건 아닙니다. 본인 건강 해치는거니...
그치만 매너는 좀 지켜요.
이건 무슨 개또라이 짐승 ㅅㄲ도 아니고 임신이 대수야?
너는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냐?
임신한게 대수라니??? 그런 말한 당신도 여자 뱃속에서 나왔어
정중하게 말을 할라다가도 빡쳐서 아오...
금연구역에서 담패 핀 놈이 되려 주먹을 휘둘러?
니는 애들도 없냐? 나이 보니까 애도 있을 놈이 임신이 대수냐고?
임신이 대수가 아니라 당연한것 아닌가 임산부 앞에서 진짜... 무슨 생각으로..
무식이 용감?
절대 봐주지 마라. 그래야 무릎 꿇고 싹싹 빌거다.
이렇게 뉴스까지 나올 줄 몰랐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