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통령까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인 노동 5법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였다.
원래 현행법상 주 40시간에 노사합의로 추가 연장근무 12시간 총 52시간이 주당의 노동시간이지만, 사법부는 여기에 휴일근무 16시간을 더한 68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정했다. 이거 현행법이고 이번 개혁에서 이 시간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이다.
즉 여당에서 주장하는 측은 휴일근무 다 포함해서 최대 60시간을 주장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일단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이다. 노동개혁이라면 실질적으로 노동을 해야되는 시간 40시간에 연장근무 시간을 추가하는것이지 연장근무 시간에 또 추가 연장근무 시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악법을 만들어놓고 수정하면서 8시간 빼주는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하는 근로시간인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건 지금 여당은 이런 말장난으로 노동5법의 취지를 흐려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노동5법의 가장 큰 쟁점은 고용주의 일방적인 일반 해고를 가능하게 만드는것이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케 하는 것이지 이런 노동시간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란 얘기다.
지금도 주 68시간을 지키면서 시행하는 업체가 몇군데나 있나? 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이 태반이고, 68시간을 넘어서게 근무를 하지만 어디하나 이걸로 문제가 되는 곳은 못봤다.
이런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지 말고, 정작 이 노동5법이 왜 노동개악인지 그 본질을 찾아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