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살이의 모습.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항암성분이 있다고 알려졌다./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차례를 지내고 성묘 또는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겨우살이, 춘란, 하수오 등 몸에 좋다는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야생식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칫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야생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받는다.
허가를 얻지 아니한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 이외에 아닌 일반 산에서도 임산물의 채취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어떤 것을 채취하느냐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땅에 이미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굴취·채취 위반은 아니지만 사유림의 경우 재산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관계없이 나무를 흔들어 야생열매를 따거나 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근데 야생식물뜯어 왔는 벌금등은 높고 강하게 처벌하면서
부정부패 한 인간들은 아주 낮은 처벌이나 법망 살짝 피해가도록 만들어놓는 법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