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나체 사진 | 甲오브쓰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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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나체 사진

  • PaulKingKong
  • 조회 63229
  • 2016.02.10

 

 

일단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난것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불륜남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주는 용기(???)는 어디서 나며,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불륜남의 똥배짱 또한 가관이네요.

 

게다가 이 어이없는 불륜커플에게 법원까지 가세해줍니다. 무죄 판결 ㅋㅋㅋㅋ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형사로 갔을경우 이 사건에 성범죄 처벌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나체사진을 보낸건 사실이니깐요.

 

그런데 가족을 협박한건 사실인데 이것에 대한것까지 무죄로 처리되는게 대한민국 법의 허술함이죠. 인터넷 유포까지 했는데 말이죠.

 

쓰레기 불륜커플과 법원이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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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죽이는멘트님의 댓글

  • 쓰레빠  죽이는멘트 2016.02.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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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별 희안한 사람들이 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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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man님의 댓글

  • 쓰레빠  socialman 2016.02.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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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간통은 민사로 가는게 맞으니깐 그건 별개이고, 일단 협박죄하고 인터넷 유포죄는 다른걸로 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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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소리꾼님의 댓글

  • 쓰레빠  고운소리꾼 2016.02.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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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이 찍어서 보낸 사진으로 협박한건 성범죄로 볼수는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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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ldi11님의 댓글

  • 쓰레빠  roToRldi11 2016.02.10 13:57
  • SNS 보내기
  • 엄마의 나체 사진을 받은 딸은 무슨 심정일까? 어쩜 죽고 싶었을지도 모를 정도의 협박인데 이것만 해도 범죄로 처벌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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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님의 댓글

  • 쓰레빠  김판석 2016.02.10 14:04
  • SNS 보내기
  • 일단 저 여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아무도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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쮝스님의 댓글

  • 쓰레빠  쮝스 2016.02.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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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성폭력 특례법은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듯 보입니다. 그럼 추후 기소를 다른 범죄로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지금은 단순 성범죄에 대한 기소만 한듯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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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드림님의 댓글

  • 슬리퍼  로우드림 2016.02.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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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단편적인 보도처럼 보입니다. 성범죄는 아니죠. 이걸 성범죄로 기소한게 잘못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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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판별사님의 댓글

  • 쓰레빠  벌레판별사 2016.02.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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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방법이 잘못된듯 보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교묘히 말을 바꾸어 보도한 스브스뉴스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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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탕소탕님의 댓글

  • 쓰레빠  일탕소탕 2016.02.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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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갈협박이나 인터넷 유포죄로 기소를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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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장수왕서방님의 댓글

  • 쓰레빠  비단장수왕서방 2016.02.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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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쯤되면 영상도 당연히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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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솨인님의 댓글

  • 쓰레빠  션솨인 2016.0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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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엄마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런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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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뇽님의 댓글

  • 쓰레빠  엘리뇽 2016.02.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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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나체엄마의 남편은 정말 죽을 맛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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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오오오오름님의 댓글

  • 쓰레빠  소오오오오름 2016.02.10 17:54
  • SNS 보내기
  • 도대체 성범죄 기소를 저 여자가 한건가요? 가족이 한건가요? 가족이 할수 있나? 뉴스가 앞뒤 다 짜르고 나와서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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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이어빌딩님의 댓글

  • 슬리퍼  음파이어빌딩 2016.02.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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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사유도 없는 보도인데 신뢰성이 바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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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보아님의 댓글

  • 쓰레빠  뭘보아 2016.02.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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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신뢰도가 바닥이라 뭘 판결해도 의심부터 가는건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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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2016.02.10 18:49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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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0wer님의 댓글

  • 쓰레빠  fl0wer 2016.02.10 19:24
  • SNS 보내기
  • 그냥 남편이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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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물이하바님의 댓글

  • 쓰레빠  꼬물이하바 2016.02.10 20:32
  • SNS 보내기
  • 유포한 남자는 무죄로 끝나고 이제 이혼소송 2라운드에 들어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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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쓰모님의 댓글

  • 쓰레빠  씨쓰모 2016.02.10 21:58
  • SNS 보내기
  • 사진유포에 대한 처벌은 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성범죄처벌은 무죄가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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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환님의 댓글

  • 쓰레빠  아라환 2016.02.10 23:16
  • SNS 보내기
  • 성범죄는 아니고 사진유포도 저 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도 없는거죠. 즉 가족들은 피해를 봤지만 그걸 이혼소송에서 보상 받는 방법 밖에 없어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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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생인님의 댓글

  • 쓰레빠  복귀생인 2016.02.11 00:22
  • SNS 보내기
  • 법이 판결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협박을 받은 가족은 협박으로 고소를 했지만 나체사진의 주인공이 허락 안했을수도 있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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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브라덜님의 댓글

  • 쓰레빠  헤이브라덜 2016.02.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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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이혼소송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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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님의 댓글

  • 쓰레빠  공공구 2016.02.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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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받은 사진이라도 세상에 뿌릴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지....것두 나체사진인데...
    관련법규가 없어서 어쩌구저쩌구 하는거보면 법규가 없는게 아니고 의지 가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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