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불법 퇴폐 안마시술소 신고자로 의심받던 남성을 집단 폭행한 이모(51)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1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주차장 앞에서 A(42)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폭행 당한 A씨는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차례 걸친 뇌수술을 받고 최근 회복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화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상당 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불법 퇴폐 안마시술소가 신고로 단속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신고자로 의심되는 A씨를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저 폭행남이 신고자인가요? 아니면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인가요?
만약 전자라면 대한민국 증인보호 시스템이 엉망인거죠. 그럼 누가 도대체 신고를 합니까? 그리고 후자라면 강력 처벌해야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이런 신고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대한민국. 이런것이 나아지지 않는한 부정부패 불법 등을 활개만 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