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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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미사일이 아닌 로켓이죠)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이라며 헌법을 들먹였습니다.
헌법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근간은 법치주의이고, 법치의 기본은 헌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상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글쎄올시다입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명령은 평화적 통일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때문에 대통령이 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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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전쟁으로 평화를 쟁취하겠다고요?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근거로 핵무장을 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헌법 제66조 3항)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하자며 오히려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2항)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명령의 근거를 헌법 제76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명령을 내렸다 칩시다. 국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헌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처럼 헌법을 위반하고 독재를 휘둘러도 되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입니까? 대통령도 법에 따라 절차를 지키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헌법에 명시된 절차와 승인을 받지 않고 있을까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대통령이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오히려 국회를 탓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연설이 끝나고 아니나 다를까 포털 댓글에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더군...
강한 경각심이 생겨... 제발 정신차리시오...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 국민 모두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도 당신보다는 더 배웠고 더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