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려던 3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딱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이 남성이 주장하는 것을 들으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청소년들의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상황을 보면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먼저 제안했고, 30대 남성이 원하는 복장 차림으로 성매매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우연찮게도 확률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확률의 불시단속에 이 남성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 남성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보고 성매수 혐의 등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정에서 이 남성은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 현장에 자신이 원하는 복장을 입고 나오라는 것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동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청소년들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성매매 장소와 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니 무조건 유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청소년들은???
이는 마치 마약 판매자는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청소년을 이용한 함정수사라고 판단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빠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