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대기업 연구원이 유흥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먹이고 성폭행
1심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징역 3년 2천만원 배상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셔서 충분히 저항할수 있었고, 술집에서 둘의 사이가 억지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1심 당시 피해자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와 가해자의 자백도 전부 무시하는 항소심 판결.
도대체 피해자의 주량이 여기서 무슨 상관이며, 술집에서 사이가 좋고 나쁨이 뭔 상관인가요? 게다가 피해자는 미성년자.
그럼 맨 정신에 성폭행 당한 여자들은 다 저항할수 있었는데 못한것인가? 그리고 술집 종업원의 진술을 받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으니 그 가게부터 영업정지를 시켜야되는게 순서 아닌가요?
이건 100% 판사의 금품수수 조사와 함께 재 판결을 내려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