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무상복지, 성남 초등생 치과주치의제 시행
경기 성남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하반기부터 치과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이 되는 유년기의 치과 건강을 위해 지자체가 포괄적인 구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신청한 지역의 치과 의료기관(치과주치의)에서 초등학생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에 관련 의료비를 청구하면 시에서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자가 동의한 초등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진료 지원 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이다.
시는 하반기부터 초교 20곳 4학년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3년동안 순환방식으로 지역 내 67개교 모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대상자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을 심의할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 시범운영 뒤 전면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원비를 부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비 환수 대책 등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불수용' 했으나 이번 치과주치의제는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