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1년을 선고했다.
이어 "익명성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은 더욱 강력하다"며 "정씨에게는 원심에서 내려진 형조차 가볍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직후인 지난 4월17일~18일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글을 올렸을 당시 세월호 탑승자들이 대부분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할뿐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글을 올렸을 때에도 탑승자들의 생존가능성을 두고 구조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며 정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아래는 해당 여자 회원이 올린 글
이런 식으 글을.. 일베.. 그것도 여자가.. 휴.. 거기에 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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