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춘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펜션에 놀러온 여고생이 방안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자 성폭행한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19)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보다는 형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 3일 강원 강릉시에 있는 A펜션에서 손님인 B양(17)이 술에 취해 혼자 잠들어있는 것을 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고생을 성폭행한 20살
술먹고 취해 뻗는 여고생
가해자의 선처를 요구하는 여고생의 부모
이거 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