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11월, 대기업 건설사를 다니던 서윤수씨(이하 서씨, 당시 34세)는 사표를 내고 강남구 신사동 536-6 번지 건물 1층에 곱창 프랜차이즈 '우장창창'을 내면서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2억 7천 5백만원, 그리고 건물주(리쌍 이전 건물주)에게 전세금 4천만원을 지급함. 서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때 이전 건물주와 5년 구두계약을 합의하였다고 함. 계약서 상으로는 2년 계약.
2. 약 1년 반정도 지난 2013년 3월, 리쌍이 이전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인수하면서 서씨에게 1층에서 장사할거니까 2년 계약이 끝나면 나가달라고 통보.
3. 하지만 서씨는 이전 건물주와 5년 구두계약 했으니 못 나가겠다, 정 나가게 하려면 권리금 3억을 달라고 반박.
4. 리쌍 측은 이전 건물주에게 구두계약 관련된 사항은 듣지 못했다며 반론 제기. 소송에 들어가게 됨. 이 시기에 서씨,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이하 맘상모)' 결성.
5. 이 과정에서 연예인 갑질 논란이 발생하면서 이후 19대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와는 별개로 법원에서는 서씨와 리쌍 양측의 의견을 모두 기각하고 2013년 9월 양측은 리쌍이 건물 1층을 사용하고 서씨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합의. 또한 리쌍은 서씨에게 이때 합의에 의해 명시된 계약기간 2년을 채우면 나가기로 한 대가로 1억 8천만원을 지급함.
6. 이후 리쌍은 지상 1층에 '리쌍포차센터' 개업. 서씨는 지하 1층에서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임시로 천막을 펴놓고 영업.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었고 민원이 계속되자 서씨는 리쌍측에 용도변경을 요청. 하지만 리쌍측은 이를 거절함.
7. 리쌍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서씨는 리쌍 측이 합의를 어기고 영업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제기, 이에 리쌍 측은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주차장에 구조물을 설치했으니 자리를 비워야 한다며 명도소송 제기.
8. 2015년 11월, 재판부는 '서씨가 지난 2013년 9월 합의에서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분담하기로 약조하였음', '강남구청에서 서씨에게 천막을 철거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씨가 이에 불응하여 리쌍측이 피해를 있었음.' 이라고 판단, 리쌍 측의 손을 들어주고 또한 이 시기 이미 계약이 만료된 서씨에게는 2016년 4월 27일까지의 퇴거 명령을 내림.
9. 서씨는 이에 불응하였고 2016년 4월 30일, 법원에서는 서씨에게 5월 30일까지 퇴거할 것을 다시 계고함.
10. 서씨측은 이에 대해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맹점을 리쌍측이 이용했다며 법원이 명령한 퇴거에 불응. 법원이 명령한 기한 5월 30일을 초과함.
11. 2016년 5월~6월 즈음.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 서씨측이 소속된 맘상모에 고문으로 참여. 6월 10일, 장하나 전 의원을 주축으로 한 맘상모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리쌍 측의 부당함을 호소.
12. 2016년 7월 7일 오전, 법원 집행관과 함께 용역 인원 약 100여명이 앞서 2차례의 계고대로 퇴거하지 않은 서씨의 가게를 강제 철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맘상모측과 충돌이 발생. 강제 철거는 20분만에 중단되었고 아직 용역 인원이 돌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용역 측에 돌아갈 것을 요구. 같은당 김광진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제윤경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함.
13. 같은날 오후, 노동당 김한울 부대표를 비롯한 맘상모 회원들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리의 집 앞에서 불법 시위 및 개리에게 인터폰으로 면담 요구. 개리는 이에 무대응.
14. 정의당은 중소상공인부 박창완 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현재의 사태는 강제철거가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