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 처벌[연합뉴스TV 제공]
광주 20대 대학생 "게임하다 욕설 들었다" 100여건 고소
경찰 "욕설 유도하고 합의금 받으려 악의적 고소" 일부 사건 각하 처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광주의 한 대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 욕설을 들었다며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는 등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최근 1년간 수백 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합의금을 받으려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며 일부 사건을 각하 결정하기도 했지만, 비슷한 고소가 이후에도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에 숨어 욕설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특정 인터넷 게임을 하다 욕설을 들었다는 모욕죄 고소사건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
특히 광주에 사는 대학생으로 알려진 20대 A씨가 광주 동부경찰서에만 9월초 약 60건 사건을 한꺼번에 접수하는 등 비슷한 유형의 고소가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다.
A씨는 게임 참여자들이 함께 팀을 이뤄 전투하는 방식의 특정 인터넷 게임상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채팅창에서 욕설했다고 주장하며 갈무리한 게임화면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익명의 게임 참여자들에게 자신이'어디에 사는 누구다'라고 밝혔음에도 "한강 물이 뜨뜻해 자살해"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한 채팅창 메시지가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문제는 A씨가 비슷한 내용의 고소를 1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사건을 수사 중하던 경찰은 A씨가 함께 게임 참여자들에게 도발해 욕설을 유도하고, 고소 이후에도 중학생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만원 가량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악의적으로 고소를 남발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공개적으로 모욕해야 한다'는 모욕죄의 처벌 조건을 갖추려고 일부러 사는 곳과 신원을 노출해 관련 판례에서 나온 모욕죄 성립 요건을 갖추려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2월 A씨가 고소한 모욕죄 사건 3건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욕설을 유도한 뒤 고소했다'며 각하하기로 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광주지방경찰청은 변호사와 자문단으로 구성된 공정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전원일치로 '각하'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각하 결정 이후에도 A씨는 고소 남발을 멈추지 않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지난 9월 동부경찰서에 60여명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거주지로 사건을 이송해 각 경찰서에서 피의자 특정과 조사 등 사건처리에 나섰다.
결국 한 경찰서의 비슷한 사건을 두고 이송 받은 전국의 수십 개의 경찰서가 개별판단에 나서, 일부 피의자는 기소돼 처벌을 받게되고, 일부는 각하 결정 받아 처벌을 면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경찰은 모욕죄가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수 없는 친고죄인 점을 악용해 피의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수법의 '모욕죄 돈벌이'가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법이 규정하는 모욕의 범위가 포괄적이라 인터넷상에서 합의금을 노린 악성 고소인의 덫에 빠지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모욕죄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인터넷 모욕죄건 접수로 이제 인터넷에서의 모욕죄는 폐지를 논하고 있죠.
일부러 욕먹을 짓이나 소리를 해서 합의금 받으려는 놈들이 있다는 다들 조심하시길....
또라이는 무시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