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광역수사대에서 카드깡 업자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카드깡 조직서 수천만원 받고 불법 행위 고발·단속 안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카드깡 업자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혀 국세청의 신뢰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고의로 단속정보를 누락하고 고발하지 않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현직 공무원 최모(40)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최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최씨 등 세무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카드깡 조직 총책 정모(44)씨를 포함해 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천세무서, 서초세무서 등에서 카드사 관리·감독 업무를 하던 최씨 등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2011~2013년 카드깡 조직의 위장가맹점 개설,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각각 수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 등은 해당 카드깡 조직이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최대 38%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3년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170명을 모집해 위장 명의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가맹점 1998개를 개설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당국에 고발하거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금천세무서에 근무하던 7급 공무원 최씨와 8급 공무원 최모(40)씨는 단속무마대가로 매달 300만원과 100만원을 받고 미고발대가로 건당 100만원을 받는 등 각각 8150만원, 2750만원 등을 받았다.
또 서초세무서에 재직하다 퇴직한 전직 세무공무원 최모(43)씨도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2400여만원을 받았다.
공무원들의 비호 아래 정씨 등 카드깡 조직원들은 서울·경기 일대 유흥주점 등에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설치해 1582억원의 매출액 중 9~15% 상당의 수수료 200억원을 제하고 카드사로부터 받은 매출금을 업주들에게 반환해주는 수법을 썼다.
해당 조직은 노숙자 명의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되면 즉시 또 다른 명의로 가맹점을 등록해 결제를 유도하고 영업을 이어나갔다.
정씨 등은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유흥업소 세율기준 최대 6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피해 유흥업주들과 세금 나눠먹기를 했다.
유흥주점은 주점운영 수익금에 최대 38%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전문적으로 카드깡을 운영하는 조직에 결제시스템을 위탁·운영하게 해 단속과 고세율 부과의 위험성을 피하려고 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유흥업소 14곳을 특정해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실시간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하루 매출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다음날 수집해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하고 세무서로 전송하도록 해 부정 사용 정황 발생시 위장가맹점을 조기에 찾아내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세무서가 이 시스템을 통해 위장가맹 혐의가 포착되면 혐의자를 선정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해 위장가맹점을 조기에 찾아내야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이를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범행 초기 위장가맹점 소재지를 금천세무서 관할에 주로 두다가 최근에는 서초·서대문·마포 세무서 관할로 주 소재지를 이동하고 있어 해당 세무서 공무원의 연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위장거래한 실제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카드깡 조직의 여죄와 다른 세무공무원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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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입건???ㅋㅋㅋㅋㅋ
정부도 썩고 국방부도 썩고 검찰도 썩고 경찰청도 썩고 국세청도 썩고 다 썩었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