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보상금 5억이라고 광고를 질알처럼 하더니, 결국 찾으니깐(사실 진짜 유병언 시신인지 모르겠지만) 나몰라라 배째시는 정부. 뭐 신원조회라도 해서 확인되면 신고하란 말인가? 처음 보상금을 걸었을때 이런 규약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이게 대국민 사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아마 시신발견자가 "유병언 같은 시신 있습니다"라고 신고 했다면 보상금을 지급했을 것인가? 그때는 시신 훼손이 심한데 어떻게 유병언 같냐고 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별장을 신고한 사람 또한 추정은 했지만 의심이 가기 때문에 신고를 한것이다. 근데 그걸 추측성이라고 보상금을 지급안한다면 이 신고자가 무단침입을 해서 확인후 신고를 해야되냐? 그럼 가택 침입죄로 잡아 넣었을꺼다.
어차피 처음부터 이 보상금을 줄 생각도 없었을꺼 같단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깔끔하게 처리해라.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나 칠 생각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