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탄핵추진실무단장(오른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 정의당 이정미 탄핵추진단장이 3일 새벽 국회 의안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모두 17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 참여했다.
8일 본회의 보고→9일 본회의 표결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 공동발의했다.
야3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10분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로부터 24∼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있는 법 조항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전날 밤 차수변경 되면서 발의 시점도 자정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지며, 새누리당 비주류계가 가결 여부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쥘 전망이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2인 200명으로, 이날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탄핵안은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았다.
이들은 탄핵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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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면서, 국민을 속였다. 비박계는 의도적으로 대통령 퇴진시점을 밝히라고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으며, 청와대는 당연히 자신들이 원하는 시일이 올때까지는 그 시일을 밝히지 않을 것. 지금도 의도적으로 국회에 공을 넘긴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