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가 제안한 연하장 보내기 운동은 헌법재판소 내 헌법재판관에게 우편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하장에 정중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탄핵 심리를 정의롭게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문장이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하장이 수백 수천 통이 온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은연중 민심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2004년부터 헌재 선고, 여론을 좇아갔다
연하장 보내기가 무슨 큰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민심'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면 탄핵심판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규섭 서울대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2년 6개월간 헌재가 내린 639건의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한 교수에 따르면 '2004년부터 헌재 선고를 보면 간통죄를 제외하곤 거의 여론을 좇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소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결정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부터 각자의 이름이 모두 결정문에 공개됐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자신의 이름이 남게 될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파악해,
정의롭고 올바른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헌법재판관 명단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소 주소: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헌법재판관 약력 보기: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person/person.do
출처: The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