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2013년 말~2014년 초 국정원을 동원해 양승태 대법원장
동정을 사찰한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 최고 수장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감찰은 앞서 공개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여러차례
등장했다.
이날 대법원은 오후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청문회에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국정조사 특위에 제공했다.
2014년 말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가 당시 확보한 것으로 아직까지 공개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정원 작성을 뜻하는 ‘워터마크’가 보이는 문건은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국정원 각국 및 부서에 용지가 배포될 때 특정 부서에 한글로
쓰인 워터마크(보안마크)가 있는 용지가 나가는데 복사할 경우 이 워터마크가 나타나 어느
국에서 유출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건엔 파기시한이 명기되지 않는데
이 문건엔 나온다”고 말하며 문건이 국정원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 전 사장은 “작성 주체는 알 수 없으나, ‘대외비’ 취급되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비서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며, 작성 시점은 2014년 3월 이전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 한겨레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4810.html?_fr=mt2
국정원은 하라는 일은 안하고 정권의 개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짓거리 하도록 명령한 자들은 모두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