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한 강제모금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관련자에 대한 2차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1차 공판에 이어 증거조사에 착수했다. 증거조사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 가운데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것을 채택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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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자금은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이 잘 되는지 보라고 해 도왔을 뿐이지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최씨의 진술조서는 조사 검사와 부장검사가 피의자 면담형식으로 질책성 훈계를 한 뒤 자백을 강요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그리도 많은데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법을 과연 다른 누군가는 지켜야만 한다고 말할수 있을까?
나약하고 힘없는 생계형 범죄 역시도 범죄라는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누가봐도 비선실세의 월권이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유린당하고, 피같은 혈세가 사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