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공보안법 위반·상해 등 5개 혐의 적용해 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5) 씨가 과거 기내 난동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7·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죄 인사하는 항공기 난동 피의자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 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처벌 수위 좀 높이고 제대로 처벌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