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김밥 전문점에서 지적 장애 30대 남성이 하루 1만원을 받고 8년간 일한 사실이 알려져 고용노동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18일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A씨(36)씨는 흥덕구 봉명동의 한 김밥 전문점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근무했다.
A씨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때까지 김밥집 청소와 음식 배달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받은 돈은 일당 1만원과 거주하던 방의 월세 12만원, 한 달에 3만~4만원 정도의 휴대전화 요금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A씨가 직장을 옮기면서다. A씨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직장 동료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신고한 것이다.
센터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A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청주노동인권센터에는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A씨와 상담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센터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현재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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