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의 레이저 눈빛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통상 피의자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즉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뇌물사건이나 부패 사건에는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많이 다룬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오마이뉴스>가 추가 확인한 기각 사유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의 '생활환경'은 국내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좋은 생활환경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된 것도 전례 없고, 더욱이 뇌물공여와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 기각 사유가 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각 사유로 '생활환경'이 제시된 부분은 '이 부회장의 평소 생활환경이 너무 좋아 구치소 수감생활은 너무 혹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재용이 평소 생활환경이 너무 좋아 구치소 생활을 못할것 같다는 것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라니.. 반기문씨부터 왜 이렇게 개그들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