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점심시간에 내연녀 집을 드나들며 성관계를 맺다가 이를 알게 된 내연녀 남편에게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된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그달 둘째주 B씨 남편 소유 집에 들어가는 등 8월까지 2개월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간통죄도 없어 졌으니 여자에게 위자료 이혼청구 소송걸고 결혼 생활 쫑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