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학병원, 전공의 2명에 정직·감봉…"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 유출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유명 연예인이 응급 치료를 받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의사들이 소속 병원에서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과거에도 병원 직원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병원이 이처럼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2일 A 대학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해 말 연예인 B 씨가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을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전공의 2명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들은 B 씨가 갑자기 응급실에 오자 B 씨의 음주 여부에 관한 추측과 누구와 같이 온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당시 B 씨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으나, A 대학병원은 자체 조사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내부 논의와 징계 절차를 거쳐 해당 전공의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B 씨의 응급실 방문 사실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전파한 것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징계 사유라는 게 A 대학병원 측 설명이다.
해당 전공의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환자들의 인권, 프라이버시 무시하는 의사들이 너무 많다,
정말 좀 이부분도 중요하게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