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긴급히 제동을 걸었다.
미국에 입국하려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공항에 발이 묶인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임용된 도널리 판사는 "청원자들에게 미국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및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상당하면서도 만회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법원의 판단 배경으로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명령은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백악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ACLU는 이라크 남성 중 한명은 이라크에서 미군 통역사로 일한 만큼 본국으로 송환되면 테러 조직의 타깃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ACLU는 이와 함께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난민에 대해서도 본국송환을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미 국경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 테러위험이 있다고 지목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출신이라고 해도 유효한 비자가 있거나 승인받은 난민 신청서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상황이라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국토안보부(DHS)가 28일 발표한 입국 거절자는 109명이다. 이밖에 미국행 비행기 탑승 자체가 거절된 173명을 포함, 이번 행정명령으로 영향을 받은 전체 인원은 370명에 이른다. 국토안보부는 입국 거절자 109명 가운데 본국 송환자와 구금자 수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후략)
트럼프 체제 하에 연방해체 되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