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야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SBS뉴스 내용 중에 놀랄만한 사실이 있더라구요. 탄핵선고 전에 하야하겠다고 언급해서 탄핵심판을 기각or각하를 유도 후 하야하겠다는 발언을 취소하면 답이 없다네요. 헌재에서 하야 관련해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아마 이런 것까지 다 염두해 두고 선고 하겠죠? 추천 31 비추천 0 인쇄 주소
이거시호구경제님의 댓글 쓰레빠 이거시호구경제 2017.02.24 11:36 파리의 시민혁명 잊지 말지어다..이러다 정말 단두대 설치될지도 모를 일이지...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1 파리의 시민혁명 잊지 말지어다..이러다 정말 단두대 설치될지도 모를 일이지...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재도전님의 댓글 쓰레빠 재도전 2017.02.24 12:52 헌법에서 기습 탄핵 판결 해주세요! 눈뜨고 당할순없습니다! 0 헌법에서 기습 탄핵 판결 해주세요! 눈뜨고 당할순없습니다!
법대로님의 댓글 쓰레빠 법대로 2017.02.24 13:11 끝까지 추악스럽게 가려하네..... 하야 말도 안되고 전직대통령이 누리는 혜택 또한 불가하다!! 0 끝까지 추악스럽게 가려하네..... 하야 말도 안되고 전직대통령이 누리는 혜택 또한 불가하다!!
LG갤럭시님의 댓글 쓰레빠 LG갤럭시 2017.02.24 15:26 하야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탄핵 전부터 계속 줬었다. 즉각 하야 거부하고 탄핵 표결 받고도 못 물러난다고 3개월째 쌩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와서 하야라니??? 하야 하는 순간 지가 신년 기자회때 말했던대로 엮을 수 있는거 다 엮어서 처벌해야 된다. 0 하야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탄핵 전부터 계속 줬었다. 즉각 하야 거부하고 탄핵 표결 받고도 못 물러난다고 3개월째 쌩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와서 하야라니??? 하야 하는 순간 지가 신년 기자회때 말했던대로 엮을 수 있는거 다 엮어서 처벌해야 된다.
paradoxx님의 댓글 쓰레빠 paradoxx 2017.02.24 18:04 근혜가 탄핵 심판 선고 2~3일전 하야선언하고 그러면 탄핵심판이 정지 각하되고 결국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은 퇴임하고 박근혜는 3월말 하야선언하고 결국 3월말 되어도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하야를 번복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탄핵은 다시 진행될수 없기에 내년 2월 임기 다 채운다는 시나리오 0 근혜가 탄핵 심판 선고 2~3일전 하야선언하고 그러면 탄핵심판이 정지 각하되고 결국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은 퇴임하고 박근혜는 3월말 하야선언하고 결국 3월말 되어도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하야를 번복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탄핵은 다시 진행될수 없기에 내년 2월 임기 다 채운다는 시나리오
아직은인간님의 댓글 쓰레빠 아직은인간 2017.02.24 19:35 절대 나쁜 선례 남지 않게 꼭 탄핵 인용 결정으로 내 쫓아야 합니다 0 절대 나쁜 선례 남지 않게 꼭 탄핵 인용 결정으로 내 쫓아야 합니다
시라소니님의 댓글 쓰레빠 시라소니 2017.02.25 00:12 대통령 임명권자는 국민 아니냐? 사표수리는 국민이 한다. 어딜 니 맘대로 하야해 0 대통령 임명권자는 국민 아니냐? 사표수리는 국민이 한다. 어딜 니 맘대로 하야해
수원남님의 댓글 쓰레빠 수원남 2017.02.25 02:17 법의 허점이 너무많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저 일당은 분명 교활한짓을 할 것이다. 누구건 법의 헛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해.. 0 법의 허점이 너무많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저 일당은 분명 교활한짓을 할 것이다. 누구건 법의 헛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