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묘소를 국립묘지의 전직 대통령 묘소들과 똑같이 예우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20여 명은 기권이나 반대를 택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묘역이 어디에 있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동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표 발의한 법에 따르면, 봉하마을에 안장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도 국립묘지에 묻힌 전임 대통령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표결에 참석한 218명 의원 중 190인이 찬성해 법안이 통과됐지만, 반대와 기권이 각각 12표와 16표 나왔다.
자유한국당에서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조원진,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김규환, 김성태(비례대표),
김순례, 박대출, 성일종, 유기준, 이양수, 정진석 의원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대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이헌승, 전희경, 강효상, 김광림, 김도읍, 김정재, 박명재, 박찬우, 유민봉, 윤상직,
이은권, 주광덕, 최연혜 의원과 국민의당 김성식, 최도자 의원은 기권을 택했다.
[ 오마이뉴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3649&PAGE_CD=N0002&CMPT_CD=M0112
참으로 잘 된 일입니다.
어디에 모시든 예우는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단 재임중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친 인물은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 법안에서 그 점이 빠진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