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며 이 장면을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강간, 강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여자친구 A씨와 동거 중이던 지난해 8월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A씨의 뺨과 명치 등을 때려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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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 또한 일체의 접촉을 하거나 피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왤까....
그런거 상관없이 저런 강력 범죄는 징역살게 해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