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무한 리필(Refill) 초밥 전문점을 찾은 A(27) 씨는 초밥에서 밥을 떼놓고 회만 골라 먹다가 점원에게 “이렇게 밥만 남기면 벌금을 내셔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A 씨는 “밥까지 다 먹으면 금세 배부를 것 같았다”며 “내 돈 내고 왜 내 맘대로 못 먹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일식집에 가서 회를 사 먹으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신 1인분에 1만 원 후반∼2만 원 중반대인 초밥 뷔페식당에서 생선만 골라 양껏 먹겠다는 손님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밥 뷔페 전문점에는 ‘밥만 남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엄포를 놓는 표지판까지 등장하고 있다. 성동구 모 초밥 뷔페 관계자는 “남긴 밥을 접시 사이사이에 끼워 숨기는 사람도 많아 그릇 거둬갈 때 꼼꼼히 살펴본다”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더 든다고 양해를 구하는데도 ‘네가 뭔데’하는 식으로 반응할 때 가장 얄밉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가는 신종 ‘책 도둑’도 등장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 B(26) 씨는 “아예 날 잡고 서점에 가서 해설서만 찍어오는 경우도 많다”며 “수험서가 워낙 비싸다 보니 다 돈 주고 사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종로의 한 대형서점 관계자는 “찰칵 소리조차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많아 적발하기 쉽지 않은 데다, 고객이 불쾌해할 수 있어 강력하게 금지하지도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불황이 낳은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세태지만, 이 같은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책 내용이 담긴 사진 등을 인터넷 등에 올려 타인과 공유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웃픈현실이 아니라 저런 인간들은 그냥 진상이고 뻔뻔한거임
경제적 부담이 큰데 한끼에 2만원대의 초밥 뷔페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