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양산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중인 근로자를 지탱하던 밧줄이 갑자기 끊겨 1명이 숨졌다.
양산경찰서는 12일 양산시내 모 아파트 주민 A(41)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10분께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도색에 앞서 실리콘 코팅작업을 하던 B(46)씨와 C(36)씨를 지탱하던 2개의 밧줄을 커터칼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매달려 있던 밧줄이 완전히 끊어져 바로 숨졌다.
C씨의 밧줄은 일부만 잘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당일 현장에는 B·C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각 1개의 밧줄에 매달려 작업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밧줄이 날카롭게 끊겨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타살로 보고 수사본부를 꾸려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당일 오전 한 주민이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근로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현장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또 옥상에서 족적을 확보하고 주민 탐문수사 등을 거쳐 유력 용의자로 A씨를 지목했다.
이날 오전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집에서 범행 당시 쓰인 커터칼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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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법이 아닌 이상법을 씁시다.
상해치사 10년이하가 아니라 10년 이상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감형이 안되도록
그래야 우리도 살인범에게 100년 200년 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