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천경찰서 제공)
충북 제천경찰서는 16일 도로에 앉아있던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한 뒤 도주한 A(31, 여)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저녁 8시 30분쯤 제천시 신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던 B(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 등 탐문 수사를 벌여 6시간여만에 A씨를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 다 지고.............. 술취해 도로에 앉아있는 사람....
야간에 상향등 안키고 제동거리 이내에서 저걸 볼 수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솔직히 라이트가 비치고 치는 순간 사람이 보였을것이기 때문에 뺑소니는 맞는듯... 도주는 정말 악수...
근데 뺑소니 도주만 안했어도 얼마전 버스전용차로 사건처럼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수도 있었을건데..
우리나라 뺑소니 검거율이 얼마나 높은데 도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