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2794889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군(19)와 고등학생 B군(18)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감금 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데다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합의하고 소년이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