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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임금지급 입장정리

  • 작성자: 으아닛
  • 비추천 1
  • 추천 14
  • 조회 5055
  • 사회빠
  • 2015.04.24

1.A씨가 다른식당이 월급을 더준다고 월급 인상 요구

 

2.식당주인은 월급인상거부 A씨는 그만둠

 

3.한달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둬서 휴일을 제외하고 임금지급

 

4.A씨는 전달은 휴일일한것도 줬으니 다달라고 노동청에 신고

 

5.식당주인 10원짜리로 휴일 일한 18만원 지급

 

6.이과정에서 A씨는 식당주인에게 전화로 협박 

 

7.식당주인은 A씨를 명예훼손 으로 고소 준비중 A씨는 일이 더 커지지 않길 원하는중

 

사실 이기사 처음 났을때 10원짜리로 준건 잘못한 일이지만

진짜 아무일없이 그냥 10원짜리로 돈을 줬을까 했는데

 

A씨의 월급 인상 요구와 그과정에 협박 이있었네요

제가 느끼기엔 도찐개찐인 분들인데....




추천 14 비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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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미린넘님의 댓글

  • 쓰레빠  미린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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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오 진짜 저 아줌마가 피해자 코스프레..ㅅㅂ
0

으이구님의 댓글

  • 쓰레빠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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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서 한쪽말만 들으면 안된다니깐. 근데 또 모르죠. 저번 충암고 급식 관련 사건과 같이 또 다른 진실이 나올지도
0

붉은날개찌니님의 댓글

  • 쓰레빠  붉은날개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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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은 함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겠죠.. 하지만 대응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0

도끼마녀님의 댓글

  • 쓰레빠  도끼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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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했으면 혼을 내든 아니면 신고를 해야지. 저런 행동으로 왜 문제를 만드는지...
1

삭아지놈님의 댓글

  • 쓰레빠  삭아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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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상황은 모르겠지만 만약 증거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가 나온다면 식당주인은 또 다시 마녀사냥 당한다.
0

드러븐세상님의 댓글

  • 쓰레빠  드러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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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아닛님 말처럼 도찐개찐
0

닥치고내말들어님의 댓글

  • 쓰레빠  닥치고내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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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됐고 임금줄때 줬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1

디씨인사님의 댓글

  • 쓰레빠  디씨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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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쨌든 돈을 안준 사장 잘못아닌가? 물론 협박을 한건 잘못이지만 원인제공은 돈을 안 줬기 때문이니깐
1

배고파디져님의 댓글

  • 쓰레빠  배고파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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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쓸데없이 감정적으로 이 사안을 처리한 사장 잘못 아닌가요?
1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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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오.... 똑같은 것들끼리 감정 싸움한거에 엄한 우리만 휘둘렸네ㅅㅂ
0

싸루비님의 댓글

  • 쓰레빠  싸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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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진개진.... 참 좋은 말이지.... 이런데 쓰기 말야
0

Avmania님의 댓글

  • 쓰레빠  Av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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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오 기레기들 진짜 좀 알고 좀 기사써라ㅡㅡ 조사도 안하고 커뮤티니 올라온 것만 보고 쓰면 기자가 뭐가 필요하냐
0

18mm님의 댓글

  • 쓰레빠  1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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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한 기분...
0

간계자출입금지님의 댓글

  • 쓰레빠  간계자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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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들끼리 싸우라고 놔두세요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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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박정희개새끼님의 댓글

  • 슬리퍼  박정희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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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임금체불이였구만~ 임금인상요구야 당연한 권리고.일방적으로 업주임의대로 부당하게 임금을 제하고 지불했으니 화내는게 당연하지~적반하장격으로 엿 먹어보라고 10원짜리로 줘?에라이 10원짜리야~
0

어쩔라고님의 댓글

  • 쓰레빠  어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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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볼땐.직원이 일한게 3달이면.보통 일반직장같음 수습기간이라고 해야겠죠? 일반음식점이라도.
    레스토랑같은 전문적인 직원같음 분명 수습이 있었을거고 보아하니 그냥 보통식당이고. 그 아줌이 얼마정도의 경력이
    있는진 모르지만 180은 보통보다 더 받는 다고 보면될것같구요.
    일단 사장입장에선. 월급인상불가였고.석달중에 두달은 온전히 일하고 한달은 한달도 체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고
     일당6만원정도이니까. 만냑에 한달 채웠으면 다 받았겠지만 중간에 그만둔다했으니
    날짜계산을 했을것 같네요. 보통 자영업의 식당 이런식계산인게 맞죠. 날짜 계산으로 정산하다 보니
    오롯이 일한 날짜만 계산한거고요. 그러니 쉬는날 계산을 안넣은거고.
    근데 종업원이였던  아줌은 중간에 그만두면서도 쉬는날 계산을 다 넣어서 달란거고 노동청에 고발한거고.
    솔직히  경력이 얼마정도인지 모르지만 보통 180정도면 많이 받았던건 사실인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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