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가에 부담, 추석 전까지 완화 추진”
ㆍ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ㆍ“쌀 목표가격 인상 등 생산조정제 반드시 도입” 의지
ㆍ치킨값 인상엔 “생산·유통 단계마다 가격 공시 검토”
ㆍ“쌀 목표가격 인상 등 생산조정제 반드시 도입” 의지
ㆍ치킨값 인상엔 “생산·유통 단계마다 가격 공시 검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추석 전까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되는 게 현실”이라며 “법 적용 대상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허용 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액 조정으로 한정한다면 추석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농축수산업계에서는 선물의 가액 한도를 높이거나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