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은 대마초 흡연 혐의가 담긴 공소사실을 알렸고, 이에 최승현 측 법률대리인과 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4회에 걸친 대마초 흡연을 모두 인정하는 것.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 을 구형했다.
이어 "6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단순대마 흡연에 그쳤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A씨의 권유에 따랐다. 이 사건이 문제 되기 이전에 A씨와 결별을 통해 흡연을 중단했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 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