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는 다음 주에 있을 재판에서 아르헨티나 구단 벨레즈 사르스필드 측과 법정 공방을 벌임
벨레즈 측은 맨시티가 벤자민 가레를 영입할 당시 그가 15살일 때 미리 접촉해 그가 16살이 되자마자 영입하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
벨레즈는 초기에 국제축구연맹(FIFA)에 항의를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CAS로 이 사건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짐
더커 기자에 따르면 만약 이 재판에서 벨레즈 쪽이 승소할 경우 맨시티는 오는 2번의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 금지을 당함.
재판은 현지시간으로 3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