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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유지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9)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비공개로 열린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판결했다.
앞서 재판에서 임 전 고문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1박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모두 세 차례의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끝내 조정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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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재산이 2조인데 86억 주는건.. 전 재산 2천만원 가진 사람이 8만6천원 주는 느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