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성실 납부자’로 보인다.
2015년 1월 서울의 한 업체 대표를 맡아 월 3342만3000원을 벌면서 매달 건보료로 102만2740원을 냈기 때문이다.
형편이 넉넉한데도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특별관리’ 대상 6만518명과 비교하면 A 대표는 모범 시민이라고 할 만하다.
A 대표가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6세 아동이라는 점만 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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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이들이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한 부모의 ‘꼼수’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 가입자는 월소득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도 건보료가 매겨지는데,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그곳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면 직장 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고, 건보공단은 국세청 자료대로만 건보료를 부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