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0109451171159
여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기준 21개월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맞췄다. 다만 군복무 중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현재 남군병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에 지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은 물론 가산점을 부여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문제는 남군병사와 여군병사에 대한 월급의 형평성 문제다. 국방부는 일단, 징병제인 남군과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지원률이 떨어질 것으로 고려해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급 67만원에 특별수당 75만원을 합쳐 140만원의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약 17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상근예비역의 공백을 메울 경우 군은 연간 14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남군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하고 병장 기준 월급을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886원으로 88%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요구안대로 하면 남군병사 월급은 내년부터 상병은 36만6229원, 일병 33만1296원, 이병 30만6130원이 된다. 여군병사에 비해 30%수준이다.